▲심우정 검찰총장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 등 직무가 정지된 간부들에 대한 인사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대리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검사 탄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오늘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면서 “관련 법령과 절차, 원칙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