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 원 대출"…소진공, '취약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공급

입력 2024-12-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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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무관 소상공인 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도 대리대출로 지원

(사진제공=소진공)
(사진제공=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정부가 5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4.72%)로 최대 3000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추가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조건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심사·약정 전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대표이사가 직접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000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이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보증기관, 은행)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6일 오전 11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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