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4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입력 2024-12-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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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 채널 매출 증대 등 상생 노력 인정받아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조홍선(왼쪽)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랜드월드)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조홍선(왼쪽)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랜드월드)

이랜드월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이 진행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모범적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채널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대리점의 성장을 통해 본사도 함께 성장하고, 고객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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