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뻥튀긴 계약서 준 양우종합건설ㆍ삼환기업 제재

입력 2024-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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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회피 목적…4800만 원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허위 작성한 계약 서면을 하청업체에 준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양우종합건설와 삼환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 원(양우종합건설)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월~2022년 10월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파일공사 등 27건의 공사를 위탁한 양우종합건설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인 허위의 하도급대금(일명 'up단가')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때 양우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허위 하도급대금(통보가 계약)을 기재한 서면만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실제 하도급대금(낙찰가 계약)을 기재한 서면은 원사업자인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통보가 계약은 도급금액의 82% 이상으로 조정한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계약으로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우종합건설은 또 각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계약이행확약서를 별도로 징구했다. 확약서에는 허위서면 발급이 수급사업자의 경영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점, 실제 지급할 금액은 실낙찰계약금액이란 내용 등이 명시됐다.

2019년 12월~ 2021년 8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토목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위탁한 삼환기업도 양우종합건설와 마찬가지로 허위의 하도급대금(up단가)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정산은 실제 하도급대금인 낙찰금액으로 하겠다는 수급사업자 명의의 확인서를 징구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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