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소송에 뉴진스 입장문 발표 "이미 투자금 초과 이익 돌려줬다"

입력 2024-1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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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더는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뉴진스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입장문을 내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뉴진스는 "최근 어도어가 저희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한쪽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라며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 "겉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이간질을 시도해도 저희 다섯 명은 한마음으로 뭉쳐 있으며 누구도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6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근 뉴진스와 소속사 간 불거진 전속계약 해지 논란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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