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재판관 6명 중 중도·보수 성향 4명, 진보 2명 평가
탄핵 180일 내 결정…재판관 2명 내년 4월 임기 만료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재판관 9명 중 현재 6명만 남아있고 이들의 성향이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분류되고 있어 헌재 구성원이 변수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65조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에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진통을 겪으면서 10월 이후 헌재는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현 상태로는 변론을 열 수 없지만,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지난달 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심리는 할 수 있도록 했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6인 체제인 헌재가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가능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6인 체제로 결정하는 것을 두고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5일 오전 헌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 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론 이후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것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애초 재판관 3분의 2가 동의하면 탄핵 결정인데, 지금 상황에선 6명 만장일치제가 된다. 재판관 숫자가 줄수록 정족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만 가결되면 우선 심리는 개시하고, 그 사이 국회 몫 3명을 선출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내면 임명을 안 할 순 없다. 그때 9명이 완성된다”며 “법리적으로는 6명으로도 탄핵 결정은 가능하지만, 최소 8명은 돼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인 4일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 재판관 중 2명(정계선‧마은혁)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최종 인선까지는 최소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동의하는지 여부다. 현재 6인 체제가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탄핵 결정이 이뤄지지만, 5대 1이나 4대 2 등으로 나뉜다면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현직 6명 재판관의 성향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두 재판관 모두 보수 성향이지만, 정 재판관은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여야가 추천을 추진 중인 재판관 3명이 채워지면 헌법재판관 9인은 ‘중도·보수 5대 진보 4’ 구도로 재편된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되는 것도 변수 중 하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