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3월 이어 또 ‘희망퇴직’ 받는다

입력 2024-12-06 15:53 수정 2024-12-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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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어 2차 접수...기본급 20~40개월치 특별퇴직금 지급

(사진제공=이마트)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가 3월에 이어 또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마트는 6일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희망퇴직 접수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밴드1(수석부장)~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0년 1월 1일 이전), 밴드4(대리)~밴드5(사원) 인력 중 근속 10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인 직원이다.

신청기간은 12월 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이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 기본급의 20~40개월치인 특별퇴직금과 근속년수별 1500만~2500만 원의 생활지원금, 직급별 1000만~3000만 원의 전직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퇴직 후 10년간 연 700만 원 한도로 이마트 쇼핑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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