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이달 31일까지

입력 2024-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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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이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에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처음 시도하는 핀테크 기업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10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차례로 게시할 예정이다. 서비스의 혁신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사례에는 신청서 준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게 되기까지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다.

또한,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들을 돕기 위해 서류작성이나 제출 요령과 같이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자료도 함께 게시한다.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된 신청서들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정 심사 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신청 공고 기간은 내년 3월 중 2주간(3월 17~28일)일 전망이다.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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