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尹 탄핵안’ 표결

입력 2024-12-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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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이번 탄핵안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00명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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