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고비 넘겼지만...퇴진시까지 '직무 배제' [탄핵불성립]

입력 2024-12-08 03:22 수정 2024-12-08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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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직무 배제' 방침을 밝혔다. '2선 후퇴' 수순과 국정 운영의 주도권 상실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가원수로서 역할을 할 공간이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한 대표는 8일 한 총리를 다시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거국중립내각, 책임내각제 전환 등을 거론하고 있다. 책임내각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총리가 내치를 행사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당과 협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헌법 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87조 1항)과 각료해임 건의권(87조 3항)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할해야 한다. 대통령의 실질 인사 권한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거국중립내각은 특정 정당 혹은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정부로 야당이 요구하는 인사를 수용해 내각을 구성한다. 임기단축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의 임기 단축 개헌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여권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야권의 반감은 거세다. 3가지 방안 모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해법이기 때문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책임총리제, 거국내각, 임기 단축 개헌, 애매모호한 직무 정지와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보수 세력의 권력 연장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을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 대표의 직무 배제 언급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은 어떤 국정 운영 방식에서든 내치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 분야에서도 전면에 나서기보다 최소한의 상징적인 수준의 활동만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외교 역량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해외 출장은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외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외교 문제는 이미 현실화한 분위기다. 당초 5~7일로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이 전격 취소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역시 조만간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방한은 무산됐다. 미국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담 등을 성사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의미가 크다. 또 일본 현지 언론에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내년 방한 역시 비상계엄 선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제 사회의 신뢰가 떨어져 정상적인 외교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투표엔 195명만이 참여하면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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