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後 동부구치소 이송

입력 2024-12-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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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국방장관, 8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자진출석……휴대전화도 압수

6일 檢 특수본 출범 직후 일정 조율
포렌식 거쳐 메신저 대화 복구할 듯
추가조사 시점 미정…앞서 출금금지
검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긴급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닷새 만이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6일 출범 직후 비상계엄 집행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다. 일정 조율 끝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같은 날 오전 7시 52분께 김 전 장관은 긴급체포했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이 스스로 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책임을 지고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면직을 재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되자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심야 조사가 이뤄져 이날 추가 조사가 있을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박일경 기자 ekpark@ㆍ김이현 기자 s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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