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수본에 “내란죄 권한 없는 檢에 주도권 뺏겨…尹 구속” 촉구

입력 2024-12-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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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위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유일한 내란죄 수사기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행안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며칠간 상황을 보면 국수본이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3당 의원들은 “국수본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서울경찰청 무전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수본이 유일하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며 “국수본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검찰의 월권수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시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며 “검찰에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도 즉각 확보하고, 내란범죄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기록 등 12.3 내란사태의 핵심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수본 전담수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관과 집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수본의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했고, 특수본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전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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