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자동차보험료 찾아가세요"

입력 2024-12-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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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군 운전 경력이 있거나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 등)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 시 반영되지 않았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나 보험사기로 추후 확인된 경우에도 환급 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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