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죄 수사 ‘급물살’

입력 2024-12-08 15:56 수정 2024-12-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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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수본, 尹 입건·김용현 긴급체포…“내란‧직권남용 혐의 모두 수사”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

“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
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
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
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 동조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은 8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아울러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관한 고발 사건까지 접수돼 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라고 답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1차 소환 조사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된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내란죄”라며 “새벽 조사로 인해 수사준칙 상 휴게시간을 줬고 빠르면 오늘 늦은 오후, 늦어도 내일까지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또한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10일 오전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등 중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부처 압수수색보다 소환 조사를 먼저 실시한 일을 두고 핵심 피의자들 혐의점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9일까지 추가 조사後 10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

‘내란 혐의’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
압수 폰 포렌식 거쳐 메신저 대화 복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 범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근거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모든 의혹들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3~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의혹은 핵심 수사 대상이다. 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 직후 내려진 1호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는 의혹도 살펴본다. 국방부가 아닌 방첩사에서 작성하고, 계엄사 법무처의 법무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 된다.

대거 압수수색을 통한 압수물 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한 만큼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이 출범한 6일 검찰은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7일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 파견 받아 총 62명 규모로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특수본은 출범 직후 비상계엄 집행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다. 일정 조율 끝에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같은 날 오전 7시 52분께 김 전 장관은 긴급 체포했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특수본이 조사 뒤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과 합동수사 고려 안 해”

경찰도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압수했다. 이어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3층에 위치한 김 전 장관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경이 동일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수사 협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검찰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에 근거 수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검찰 최고 지휘권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느냐는 물음엔 “대검찰청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일체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보고 없이 검찰총장 책임 하에 특별수사본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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