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중복수사 우려 해소”

입력 2024-12-08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용현 영장 청구했지만, 중복 청구로 기각돼”

▲ 과천 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 과천 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경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며, 수사의 신속성·공정성 확보를 위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이날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고’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언론 보도도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에 나서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24,000
    • +0.5%
    • 이더리움
    • 3,041,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733,500
    • +1.38%
    • 리플
    • 2,027
    • -0.15%
    • 솔라나
    • 125,100
    • -0.95%
    • 에이다
    • 372
    • -1.06%
    • 트론
    • 485
    • +2.54%
    • 스텔라루멘
    • 255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70
    • +2.04%
    • 체인링크
    • 12,930
    • -0.39%
    • 샌드박스
    • 1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