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은 불확실성…‘질서있는 퇴진’이 최선의 방안”

입력 2024-12-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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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朴 탄핵 때 총리에 전권 맡기라 해”
尹 ‘이상민 사의 수용’에 “적극적 직무행사라 보기 어려워”
‘국군통수권 총리 이임 불가’ 관련해선 답변 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수습책을 논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데 대해선 “비상시국에서 당이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사안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의 경우 실제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다만 시기를 정하는 조기 퇴진과 직무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국제적으로도 드릴 수 있다. 질서있는 조기퇴진이 (탄핵보다) 더 나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면서 ‘2선 후퇴’를 시사하자 한 대표는 한 총리와 이틀 연속 회동했다. 이날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과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퇴진 전까지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입이 점점 거칠어지신다”라며 “저는 이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보다 더 먼저 응대하고 국민과 반드시 막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엄에 있어서 (저도) 체포 대상에 들어 있었는데, 그걸(2차 내란 행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의 대안을 책임감 있게 찾으려는 것 뿐”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특히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며 “총리와 함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건 어폐가 있고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그동안 당연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의 국정 운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당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 맡겨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때 그 취지, 그 솔루션을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 요구를 안 받아들였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그 요구를 수용해서 조치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선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닌가”라면서 “사퇴 같은 경우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있겠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누가 대리하는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헌법 제7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총리에게 국군통수권이 이임될 수 없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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