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LG이노텍 등 16곳 선정

입력 2024-1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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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 개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LG이노텍, 한국조폐공사 등 16개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대금 연동문화 확산을 위해 9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포상식에서는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16개 기업이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롯데웰푸드,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삼호, LIG넥스원,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전자, 풍산 등 8곳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LS엠트론,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현대트랜시스 등 8곳이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LG이노텍과 한국조폐공사는 연동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LG이노텍은 협력사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연동계약 체결문화를 정착시킨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조폐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제도홍보-설득-협의-계약-시스템화'의 프로세스 구축과 연동 약정을 통해 원재료인 펄프 비용 2915만 원을 추가 증액 지급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관련 벌점 경감,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연동제 적용 과정의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서(FAQ) 보완본도 배포했다.

질의응답서 보완본에는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올해 1월 초 발간한 이후 지난 1년간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사례가 추가됐다. 관련 자료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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