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https://img.etoday.co.kr/pto_db/2024/05/20240512123425_2023639_1200_675.jpg)
내달부터 수확 전 2개월간의 트랩조사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재배시설에서 생산된 국산 토마토(묘목 포함)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고시'에 따라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우리 검역당국은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해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본 검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그 결과 올해 6월에 위험관리방안에 합의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수출고시가 제정됐고, 양국은 내달 1일부터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하기로 최종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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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묘목은 재배시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재배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확 2개월 전부터 검역본부의 트랩조사를 통해 해당 재배시설이나 육묘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의 무감염이 확인돼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수출검역 합격 후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부기된 수출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내년부터는 토마토뿔나방 무감염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한 만큼 검역본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수출농가에서도 토마토뿔나방의 방제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