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민간·공공에서 발주한 철강 제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제강사 3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중 만호제강은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만호제강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09년 3월~2022년 2월 약 13년간 총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와이어로프는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주로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3개사는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고려·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 짝수해는 고려가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게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3개사는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고려제강에 가장 많은 5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만호제강과 DSR제강에는 각각 5억1900만 원, 3억1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만호제강만 검찰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사건의 가담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