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강동원·손예진·전지현 아니었다"…영화인 3007명 "尹 퇴진 촉구"

입력 2024-12-09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강동원(왼쪽부터), 손예진, 전지현. (뉴시스)
▲배우 강동원(왼쪽부터), 손예진, 전지현. (뉴시스)

영화인 300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가운데 이름을 올린 강동원, 손예진, 전지현 등은 유명 배우가 아닌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

8일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이하 영화인 일동)은 윤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는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성명문에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81개 단체 및 회사와 정지영 감독,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변영주 감독, 배우 문소리, 배우 김혜수, 배우 조현철, 배우 고민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배우 강동원, 손예진, 전지현 등도 성명에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들은 배우가 아닌 제작 관계자, 관객 등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인 일동은 "명단 외 확인되지 않은 동명이인의 감독 및 배우가 기사화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화인 일동은 이번 성명에서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상식 밖이며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위험요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697,000
    • +2.07%
    • 이더리움
    • 5,556,000
    • +5.07%
    • 비트코인 캐시
    • 775,000
    • +2.18%
    • 리플
    • 3,417
    • +1.36%
    • 솔라나
    • 325,600
    • +1.5%
    • 에이다
    • 1,612
    • +10.49%
    • 이오스
    • 1,555
    • +3.87%
    • 트론
    • 422
    • +7.93%
    • 스텔라루멘
    • 610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3.43%
    • 체인링크
    • 39,300
    • +21%
    • 샌드박스
    • 1,110
    • +8.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