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틱톡 금지법 ‘합헌’...내달 19일까지 미국내 사업 정리해야”

입력 2024-12-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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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법원, ‘틱톡 금지법’ 위헌 확인 소송 기각
틱톡, 곧바로 재항고 의사 밝혀...대법원서 최종 판결날 듯

▲틱톡 로고가 스마트폰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틱톡 로고가 스마트폰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산 소셜미디어(SNS) 틱톡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 하원 양당 의원들은 4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은 이에 불복해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틱톡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틱톡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재판을 담당한 더글러스 긴즈버그 판사는 “이 법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제5조에 보장된 평등한 법의 보호를 위반하지도 않고, 사유재산의 수탈을 행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틱톡이 중국 정부의 지시에 다라 콘텐츠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도도 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콘텐츠를 은밀하게 조작해 국가 안보를 약화하기 위해 틱톡을 무기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방 항소법원이 인정했듯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틱톡 측은 곧바로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틱톡은 강한 견제를 받아왔다. 틱톡의 매각 시한은 내년 1월 19일이다. 이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일이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이다. 대통령 재량으로 매각 기한을 최장 9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연기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9월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린 틱톡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반대 진영은 틱톡을 금지할 것”이라며 “틱톡이 마음에 든다면 트럼프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틱톡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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