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 청구 전망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군 고위간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3일 국회에 707특임단을 진입시킨 인물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됐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윤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은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