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자사주 '대차거래' 가능성 제기…고려아연 "사실무근"

입력 2024-12-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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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후 6개월간 처분 불가…대차거래 가능성 낮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MBK파트너스ㆍ영풍 연합은 9일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차거래'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것이란 주장을 폈다. 고려아연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MBKㆍ영풍은 보도자료를 내고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 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자사주가)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자기주식 공개매수에서 전체 주식 수의 9.85%(204만30주)를 취득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MBKㆍ영풍은 고려아연이 아직까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것이 향후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들이 가능성 중 하나로 내세운 대차거래는 보유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는 거래로, 차입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시장과 주주, 투자자들께 여러 차례 밝혔고 약속했다. 자사주 대차거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배포로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에서도 자사주 대차거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내 처분할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대차거래도 자사주 처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임시 주총을 앞두고 주주 설득의 초점을 '주주가치 제고'에 맞춘 만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소각 방침을 번복할 근거가 희박하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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