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안에 찬성했다. 다만 10일 기준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 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조건부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일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12일 예정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표결을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했다. 주식 매수 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472원이다.
자본시장법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 예정 가액으로 보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양사는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 합병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