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 당론'에도 탄핵 투표한 김예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 먼저 생각한 것"

입력 2024-12-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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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당론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먼저 생각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8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나는 당론을 어길 거야' 해서 어긴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먼저 생각한 것"이라며 "야당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제가 대리해야 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사상 첫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으로, 피아니스트 출신이다. 그는 자신이 표결을 위해 다시 돌아온 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동지 의식'이 들었다고 했다. 김예지 의원은 "당론을 어겼지만 저랑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었구나라는 안도감이랄까, 동지 의식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욱 의원은 당시 탄핵 표결을 한 후 "당론에 따라 탄핵소추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렇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여당 의원 중 탄핵 표결에는 김예지, 김상욱 의원과 안철수 의원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김예지 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났을 당시에 대해 '혼란스러웠다'고 표현했다. 그는 "거의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인파가 많았고, 밖에서 탄핵하라고 외치는 시민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고 방송 기자들도 많았고, 다양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재발의 될 상황에 대해서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탄핵안 재발의 여부와 관곙벗이 의견은 제 생각과 민의를 반영한다는 마음은 같다"며 "국회의원의 책무에만 신경 쓰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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