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전…출국금지 이어 긴급체포 검토

입력 2024-12-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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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내란죄’ 수사 박차…김용현 전 장관 영장청구 임박
‘윤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질문에 수사기관 모두 “아무 제한 없어”
법무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군 수뇌부 등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출국금지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동시에 정조준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검찰은 군 수뇌부를 줄줄이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고 있고,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부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특임단을 국회에 진입시킨 인물이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전날 오후 중앙지검에 불러 이날 오전 2시까지 조사했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등도 전날에 이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군 수뇌부를 줄줄이 부르고 있는 특수본은 우선 전날 새벽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부터 다진다는 입장이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0일 아침까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내란 등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박 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계엄 당시 지휘관들과 일선 부대 관계자 등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은 이날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7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이틀 사이 김 전 장관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에는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영장에 적시할 예정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수사단을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특수단에 15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했고, 계엄 포고령에 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마련했다.

특수단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노트북과 PC, 휴대전화 등 압수물 18점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 조사와 함께 국회 CCTV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전날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 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윤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출국금지 조치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도 수사인력 전원을 비상계엄 사건에 투입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검찰‧경찰을 상대로 “계엄 선포 관련 사건에 대해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수처와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수처가 이첩요구한 근거 중 하나지만, 경찰과 검찰은 사실상 이첩요구를 거부하며 각자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한발 빠르게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곧바로 신청을 승인했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출국이 금지됐다.

오 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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