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비상계엄 수사…검경공+α 각개 속도전에 수사 ‘오염’될라

입력 2024-12-09 16:25 수정 2024-12-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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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 분산 수사…‘수사 효율성’ 문제

수사 정점은 尹 대통령…공통적 혐의 모두 ‘내란죄’

삼각공조 필수나 ‘수사 주도권’ 기싸움
“파편처럼 흩어진 압수물 분석 위험해”
참고인도 여기저기 불려 다녀 ‘부정적’
“독립 수사기관 특검에 일임‧지휘하자”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여기엔 군검찰마저 합류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간 경쟁은 수사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만, 주요 혐의자에 관한 의견이 수사기관별로 다를 경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부르며 표결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부르며 표결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정점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검·경·공수처 등이 각개 속도전을 벌이고 있으나 공통적 혐의는 모두 ‘내란죄’다. 동일한 사건을 여러 기관이 분산 수사하는 형국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련자 진술과 맞춰 보며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야 하는데 파편처럼 흩어진 증거물 재구성은 수사가 오염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비상계엄 집행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중요 진술은 검찰이 확보한 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물들은 국방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에 있다면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빈틈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검·경·공수처가 수사 상황을 수시 공유하는 삼각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두고 서로 수사 주도권을 쥐고자 기관 간 기 싸움이 예상돼 협의체 구성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경찰은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을 향해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동일한 참고인이 수사당국 여기저기에 같은 혐의를 조사 받으러 불려 다닐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 언제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체포될지 두려움에 부르면 가기 마련”이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수사기관을 전전할 공산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필요성이 주장되는 배경이다. 국회는 구체적 사건에 한정한 수사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특별검사법을 제정·의결할 수 있다. 특별검사가 지명되면 독립 수사기관이 되며,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자료 등을 일체 이첩 받게 돼있다.

앞서의 헌법학자는 “수사 인력을 검찰·경찰·공수처 등으로부터 충분히 파견 받아 특검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해야 수사가 빨리 끝나고, ‘수사 오염’ 없이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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