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 고발…尹·김용현 일반이적죄 추가 고발

입력 2024-12-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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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수본에 윤석열 씨와 김 전 장관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한 총리를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5일 전인 2024년 11월 18일 경, 피고발인 김용현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되었다”며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인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며 피고발인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제보가 보도됐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용현은 형법 제99조의 위반 정황이 뚜렷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피고발인 한덕수를 통해 진행되어 피고발인이 계엄발동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추단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맞는다”며 “피고발인 한덕수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하여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계엄이 해제된 이후 피고발인 한덕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며 “이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사실상 2차 내란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며,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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