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 고발…尹·김용현 일반이적죄 추가 고발

입력 2024-12-09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수본에 윤석열 씨와 김 전 장관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한 총리를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5일 전인 2024년 11월 18일 경, 피고발인 김용현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되었다”며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인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며 피고발인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제보가 보도됐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용현은 형법 제99조의 위반 정황이 뚜렷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피고발인 한덕수를 통해 진행되어 피고발인이 계엄발동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추단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맞는다”며 “피고발인 한덕수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하여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계엄이 해제된 이후 피고발인 한덕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며 “이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사실상 2차 내란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며,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36,000
    • +0.07%
    • 이더리움
    • 4,449,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887,000
    • +0.8%
    • 리플
    • 2,899
    • +3.98%
    • 솔라나
    • 188,400
    • +0.91%
    • 에이다
    • 565
    • +3.48%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29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40
    • +5.37%
    • 체인링크
    • 18,890
    • +1.89%
    • 샌드박스
    • 181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