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4-12-09 18:40 수정 2024-12-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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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2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이다.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9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달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올해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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