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단속 강화하는 트럼프…‘원정 출산’도 막는다

입력 2024-12-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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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헌법’은 자동 시민권 부여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D.C.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D.C.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1기 재임 기간 ‘국경 단속 강화’를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 즉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조건 등을 종합해 출생 시민권 제한 강화를 검토 중이다. 부모의 체류 상태와 기간, 비자의 종류 등을 고려해 출생아의 시민권 부여 기준을 정한다는 뜻이다.

현재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부모 비자 또는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citizenship)을 얻는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곧바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면 자칫 ‘행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 역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시민권 부여를 막기보다 ‘자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임산부의 미국 여행’을 애초에 차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옵션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은 10년, 1회 입국 때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를 묻는 말에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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