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윈드스카이가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을 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4.5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력 2009-07-20 18:4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윈드스카이가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을 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4.5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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