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확인 가능...공정위, 주요 결혼업체와 MOU 체결

입력 2024-1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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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대관료, 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업체들의 결혼 서비스 가격은 내년 1월부터 공정위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결혼식장 대관료 최소 보증 인원은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됐었다.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선택 품목들이 추가금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서비스 이용 전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별 필수 품목과 주요 선택 품목 가격을 자사 누리집이나 앱,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7·10월)를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명한 소비자들이 가격공개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을 선택해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란다"며 "가격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가격공개의 범위도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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