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600만원...사용설명서에 거짓 정보 기재

입력 2024-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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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을 표시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바이노럴 비트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를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돼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바디프랜드는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에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졌다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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