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연루됐다며 대출 권유하면 보이스피싱"

입력 2024-12-10 12:00 수정 2024-12-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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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년층 대상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게티이미지뱅크 노년층 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년층 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고령자에게 사기범들이 접근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정상 대출이 가능한지 입증하라며 대출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단계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고령층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먼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을 언급하면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속이며 접근한다.

이어 범죄 연루, 구속 수사 및 기밀 유지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 및 사회적 고립감을 이용해 시키는 대로 협조할 것을 강조한다.

이들은 자금조사, 자산 보호 절차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현금화해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도 종용한다.

금감원은 통화 시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범죄 연루 △구속 수사 △기밀 유지 △자금조사 △자산 보호 등의 키워드를 들으면 무조건 의심하고, 대응 요령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본인 명의 카드발급 여부 등 확인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통화한 직원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해 전화를 끊은 뒤 다른 통신기기를 활용해 소속 기관 홈페이지의 대표번호로 전화하고 해당 직원의 연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금조사, 자산 보호 등을 명목으로 국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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