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에 5억3000만 원 등 총 6개 읍‧면에 시비 10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축산 분야 복구 지원에 한정된 경기도비 3억8000만원은 축사 철거나 폐사한 가축 처리비용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 예비비는 붕괴된 농림축산시설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 동원에 쓰이게 된다. 시는 각 읍‧면을 통해 복구 업체와 계약한 뒤 다음 주 중 붕괴 시설물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9일 오후 2시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용인특례시 농림축산 분야 신고 피해액은 전체(552억원)의 64%인 357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주택이나 공장, 상가의 피해액이다.
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 규모(8일 오후 5시 기준)는 1859개 농가 3393시설(총 227ha)로 집계됐다. 1694개 채소‧화훼 농가의 시설하우스 2973동과 165개 축산‧양어 농가의 축사‧양식장 277동, 103개 버섯‧조경수 농가의 임산물 시설 143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12월 9일 현재까지 처인구 주요 피해지역 19곳을 살펴봤는데 너무도 많은 곳이 피해를 입어 참담하다”며 “개별 농가로서는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인 만큼 시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돕고 있으며 예비비 긴급 투입도 피해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뜻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