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4조 증액안’ 내밀었지만
본회의 직전 협상 최종 결렬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통과
상속세·증여세법 부결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물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4.1조 감액 예산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 삭감안에서 3조4000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막판 제안했지만,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 감액한 673조3000억 원 규모 수정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 원의 예비비 중 절반에 달하는 2조4000억 원을 감액했고,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한 안이다.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3678억 원에서 2747억 원으로 깎았고, 505억 원으로 편성된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8억 원만 남겼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예비비, 민생예산 등 3조4000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제안했지만, 결렬됐다. 민주당은 예비비 복원 등을 문제 삼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재부 입장을 요약하면 예결위에서 감액한 4조1000억 원 중 2조1000억 원을 복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민생을 돕겠단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예산안 부수 법안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상속세제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란이 있었던 법안들은 부결됐다. 진 의장은 표결에 앞서 “상속세법, 증여세법은 부결 처리할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수 변동을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과표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한 정부안,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등 3개 법안이 부수 법안으로 지정됐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 개편과 주주환원에 나선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서민·중산층 세 부담은 1조7000억 원 감소되는 반면 고소득자 세부담은 약 20조 원 감소한다고 한다”며 “지금 이 법을 처리할 이유가 없으니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