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공방’…헌재 “회계검사·직무감찰 명확히 구분해야”

입력 2024-12-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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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선관위 권한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
헌재,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범위 명확할 필요 있다고 짚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측 법률 대리인에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선을 명확하게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관한 권한쟁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선관위 측 법률 대리인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은 행정기관이어야 한다”며 “헌법에 근거해 설립된 선관위는 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은 헌법보다 하위법인 법률에 따라 설치된다.

또한 “20대 대선 관련해 감사원이 회계검사 명분으로 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 투개표보고시스템 등에 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등 핵심 자료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회계검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직무감찰의 범위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느 경우가 회계검사고 어느 경우가 직무감찰인지 항상 분명하게 구별되는지” 감사원 법률 대리인 측에 질문했다.

감사원 측 법률 대리인은 “채용의 경우 잘못된 채용으로 예산이 낭비됐으면 회계검사도 되고 채용절차에 대한 행정업무로 보면 직무감찰 측면도 있어서 딱 자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계검사는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하는 업무이고, 직무감찰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업무다.

김 재판관은 “감사원법 보면 회계검사의 범위와 직무감찰의 범위가 구별돼 있다”라며 “이런 분쟁이 생긴 이유는 중첩(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범위)되는 부분이 넓어져서인 것 같아 감사원 쪽에서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지킬 선은 지켜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이에 감사원 측 법률 대리인은 “감사원 내부에서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구분되지 않는 측면에서 논의가 있다”며 “이에 대해 논의와 해결방안이 있다면 확인 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선관위는 수사 의뢰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경력경쟁채용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같은 달 감사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를 감시사항에 추가하는 의결을 하고 6월 1일 선관위에 감사원법 제27조 등에 따라 자료제출을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법 제27조에는 출석 답변·자료제출·봉인 등의 내용이 명시돼있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대상이 아니므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한다며 선관위 감사거부와 방해에 대해 대처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7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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