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40% 세율을 적용한다. 즉,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은 상속세율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은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를 개편하자고 찬성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한 바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이 상속세법이다. 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감세"라며 "정부가 얘기하는 상속세 감세는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