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신축매입 7.2만 가구 심의 통과… 목표치 ‘11만 가구’ 달성할 것”

입력 2024-12-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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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4000건)은 고점을 찍은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0.04%,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 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25만2000가구)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지난달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 가구 발표에 이어 3만6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8.8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됐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마칠 계획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2025년 6월)에 앞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은 21만1000가구(12월 6일 기준) 접수됐고, 이 중 7만2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 가구의 신축매입 약정 물량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의 경우 총 2만2000가구(11월 말 기준)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가구 착공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도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공공주택 14만 가구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 사업자 보증은 올해(1~11월) 들어 7만4000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약 15조 원 규모로 승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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