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불러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상정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법안 상정 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의논 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고로,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한 특례 조항의 일몰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올해 말 특례 조항이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부담한다.
정부·여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소화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