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사상 초유

입력 2024-12-11 07:58 수정 2024-1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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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제 등 내란 혐의…현직 수뇌부 체포 ‘사상 초유’

▲조지호 경찰청장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3시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긴급 체포된 두 청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조·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왔다. 9일 법무부를 통해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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