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 밸류업 부정적 영향 크지 않아…동력 유지 관건”

입력 2024-12-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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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에서 전날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관련 세법 개정안이 좌초된 것을 두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밸류업의 방향성은 유지되겠지만, 동력 유지가 관건이라는 이유에서다.

11일 LS증권은 "해당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세법개정 무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일을 2027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여야가 합의를 이룬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반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야당 측에서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했다.

한편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제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방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수정안)에서 삭제되며 반영되지 못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의 경우 배당증가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율 인하 및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애당초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상당 부분 후퇴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그럼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시 부자감세 이슈에 노출되며 좌초됐다"고 했다.

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와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일관된 정책 방향 고수하고 있다.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과 함께 내년 초 금융회사별 추가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 연구원은 "다만 최근 정국불안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확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밸류업의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나 동력 유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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