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복지제도를 변경하고,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4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 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이달 4일부터 조기 시행했다. 이 중 난임 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 일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초과해 지원한다.
법적 규정 외에도 출산 축하 경조금의 경우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로 당긴다.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 원(사우회 50만 원 포함)을 지급한다. 출산용품은 기존 15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과 복리후생몰을 통한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도 지원한다.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의 의료비 보조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단체보험 보장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 지원이 가능해진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가 30% 인상된다.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생일휴가를 부여한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한다. 법정 출산휴가에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 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컨대 출산한 직원이 법정 출산 전후 휴가인 90일을 사용하고 이어 개인 연차휴가 21일을 연결해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연장한 20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는 셈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년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을 만큼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에 마음을 다해왔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