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 사전 미발급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등 상위 5개 엔터테인먼트(이하 엔터 5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하이브ㆍSMㆍYGㆍJYPㆍ스타쉽 등 엔터 5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해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토록 규정한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기 전인 올해 9월경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최종 신청했다.
엔터 5사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각각 2억 원(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표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 신청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최초 사례다.
엔터 업계 매출액 상위 5개 사가 서면 발급 관행을 일시에 개선할 경우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엔터 5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해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