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월 동행축제 기간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중점기간을 마련해 동행축제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시장에는 동행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하고, 동행축제 홍보 콘텐츠를 공유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 1만 원을 지급한다. 또 중점 기간 전통시장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5만 원을 지급하는 영수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 12월 동행축제를 즐기는 자세한 방법은 이벤트 '누리집 시장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