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70세 돼도 '임기 3년 보장' 규정 개정

입력 2024-12-11 13:20 수정 2024-12-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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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전날 지배구조 내부규정 개정

앞으로 하나금융그룹 이사들은 재임 중 만 70세가 넘어도 전체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규범의 제10조 '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를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개정했다.

기존 규범에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에는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한 날 이후 최초 주총까지만 임기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규범이 개정되면서 70세가 돼도 애초 보장된 전체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이 규범에 따르면 1956년생인 함 회장은 현재 만 68세로 연임이 결정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부여한 그룹 이사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 경영 연속성과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직 현 회장 연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규범 개정"이라며 "그룹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한 임기를 개정한 것이지, 특정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번 개정으로 책무구조도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상임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본인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과 업무 경험, 정직성,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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