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내란죄 수사권 없어… 수사 손 떼야”

입력 2024-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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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검찰청법 따르면 위법”
“법원 바로잡아야 할 책무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 국회 질의 불출석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증인들이 현안질의를 받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증인들이 현안질의를 받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이 없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 사태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법사위에 불출석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내란죄의 주범이 구속됐으니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부패범죄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개정되기 전 검찰청법에 따른 공무원 범죄에 속했던 게 직권남용죄인데 그것을 위법한 시행령을 가지고 직권남용죄로 집어 넣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원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중요한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버리면 나중에 1년, 2년 뒤 재판에서 지금 이런 국민적 분노가 조금 가라 앉았을 때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법원에서 중심을 잡고 내란행위를 제대로 처단하고 내란 행위를 숨기려고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행정처장은 “동일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부분은 엊그제 이 자리에서 강하게 개진한 바가 있다”며 “그런 말씀 을 다 경청하면서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의 내란수사 자체에 대해서 위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내란죄의 검찰수사에 논란이 있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은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심 총장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심 총장은 “이러한 고려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 발언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관행이 확립되어 왔고 국회에서도 그럴 이를 존중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12·12, 5·18과 같은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제 국방위에서 다 군인들의 증언으로 나왔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공조를 해서 신속하게 현행범인,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를 내란수괴 윤석열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체포하고 수사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가하게 관행을 운운하면서 못 나오겠다는 검찰총장은 지금의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당장 국회로 출발하시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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