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자정께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과는 별개로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