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연장…내년 말까지

입력 2024-12-11 13:46 수정 2024-12-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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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점검회의서 논의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당초 올해 7월말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올해 말까지로 5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자로 일몰 예정이었으나, 역전세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지방·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전세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개인 임대 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 기한 또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 1.50배) 대신 1.0배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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